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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원 시의장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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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포기, 형확정 보궐선거 10월29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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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18일(수) 09:2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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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원 시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장(67)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영천시장재선거와 관련해 낙선한 후보자로부터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2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지난달 27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6월5일 2심 형량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524호 3면 보도).
임상원 전 의장은 지난 95년 4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고경면선거구에 출마해 5표차이로 당선된 이후, 내리 4선을 연임하며 영천시의회 4대 전반기 의장, 5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으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를 안고 중도하차했다.
임 의장의 중도하차로 기초의원 ꡐ라ꡑ선거구(고경․임고․자양․화남․화북면)에 대한 보궐선거는 오는 10월29일 실시된다.
한편 공석이 된 시의장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창식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시의회에서는 전반기 의회가 한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후반기의회가 시작되는 오는 7월초 순까지 부의장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 의장은 오는 7월초에 열리는 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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