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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청통․3사 골프장, 지방세 전무 체육시설보다 회원제 세금 높아
2008년 06월 18일(수) 09:34 [영천시민신문]
 
골프장에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봤다.
지역에 골프장이 여기저기서 들어서고 있다. 이미 두 곳(3사관학교와 고경면 법인 골프장)은 완공돼 사람들이 몰리고 있으며, 청통면(경상북도 개발공사)은 지가보상이 완료된 상태며, 임고면(법인)에는 진입로 공사, 북안면(법인)에는 입안 초기 단계에 있다.
골프장 건설업자들은 골프장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고용창출과 지역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 돼"라는 말을 자주 강조한다.
이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세금만 살펴본다. -편집자 주

골프장에서 내는 세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먼저 국가에 내는 국세는 부가세(그린피에 포함), 소득세, 법인세 등이 대표적이며, 도에 내는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있다. 시에 내는 시세는 재산세(토지분, 건물분 따로 부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다.

지난해 말 고경면에서 오픈한 골프장의 경우 처음 토지를 취득할 당시 도에 내는 취득세 77억5천만 원, 등록세 3억3천만 원 등 약 80억여 원에 이르는 돈은 도에 납부했다. 도세를 납부하면 세법상 해당 지역으로 약 30%가 교부된다. 24억 원에 이르는 돈이 영천시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회성에 그치는 세금이다. 취득세 등록세는 자동차 등 물건을 사도 마찬가지로 붙는 일회성 세금이다. 여기에서 회원제로 등록될 시 회원에게 판매한 회원권 마다 취득, 등록세가 붙는다.

그럼 상시적으로 영천시에 내는 세금은(국세 제외) 얼마나 될까?
아직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다. 오픈 후 만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에 시 재정과에서는 과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8월말 9월경에 정확한 부과 금액이 나온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골프장 세금을 수십 년간 담당해온 이웃 자치단체에 물었다.
경주시 세정과 시세 담당부서는 "면적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면적이 큰 것은 많고 적은 것은 작으나 대략 시에 내는 순수 세금(재산세, 주민세)은 1억 원~1억5천만 원(주민세 포함, 주민세는 부과액에 10%, 균등할․소득할 주민세는 무시)으로 기억된다. 기업보다는 많이 낸다"면서 "그러나 이는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체육시설)로 운영할시 이 정도이며, 회원제로 운영되면 세금은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경산시 세무과 시세담당 부서는 "공시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다. 토지분 건물분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는 대 가장 큰 금액인 토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설명은 곤란하다"고 했다.
구미시 세무과 시세담당 부서는 "순수 구미시에 내는 재산세는 어림잡아 1억~2억 원(주민세 포함)인 것 같다. 물론 공시지가, 위치, 크기에 따라 다르다"면서 "도에서 승인날 때 무엇으로 했는지가 중요하다. 일반대중제로 승인했을 경우는 세금이 적으나 회원제로 승인했을 경우는 일반 세율보다 20배 높게 부과된다.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영천시 재정과 시세담당부서는 "정확한 세액은 오는 9월초 부과되는 재산세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자료를 준비하는 단계다"면서 "재산세(건물분,토지분)와 주민세는 지난해에 나갔으나 지난해(임야)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규모가 크므로 회원제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골프장 업무를 처음 담당한 새마을과 레져생활부서는 "도에 27홀 회원제로 등록됐다. 회원제 등록은 세금 면에서 대중골프장 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낸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은 도내에서도 몇 곳 된다"면서 "고경면 골프장은 6백여 명의 회원이 등록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고경면 골프장 면적은 1백32만7천㎡(43만평)
한편 취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인데,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운영하게 될 청통면 골프장과 3사관학교에 있는 골프장은 현재 비과세 대상으로 영천시에 내는 세금은 전혀 없다. 이곳은 공영으로 개발한 골프장이나 돈을 받는 영업행위를 하므로 비과세는 법률적인 손질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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