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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유통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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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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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24일(화) 11:5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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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일 영천시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사)축산기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주관으로 축산물 영업자 18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대상은 관내 축산물 유통분야의 기존영업자 180여명이며 교육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축산물이력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것으로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쇠고기이력제에 이어 작년 12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돼지고기 이력제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최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영천시 관계자는 “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연내 교육일정 및 온라인 교육일정을 통하여 축산물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영천시 농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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