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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여건 없어 반대” vs “법적 문제없어 진행”
북안면 관리 노유자시설물 건립두고 주민 - 사업주 공방전
2015년 03월 24일(화) 12:44 [영천시민신문]
 

↑↑ 마을 주민들이 현장입구를 막고 회의를 하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상수도 시설 등 아무런 제반여건도 없는 마을 맨 위쪽에 노유자시설물을 건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안면 관리 주민들이 마을 맨 위쪽에 노유자시설물 건립에 대한 허가가 나오자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시설물 건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려하자 주민들이 공사 진행을 막는 등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다행이 오전 8시경 공사 장비들이 철수하면서 일단락 됐다.
주민들은 “노유자시설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마을 맨 위쪽에 관리 주민들보다 2배나 많은 60명이 있는 시설물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배출되는 오폐수들이 마을로 다 내려온다.”며 “제반여건을 갖추거나 마을 아래에 건립하는 것은 협의할 수 있으나 마을 위쪽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또 “주민들과 아무런 조율도 없었고 행정에서 주민들과 조율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지금도 물부족으로 주민들이 고생하는데 위쪽에서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해 관정을 한다면 마을 전체에 식수가 고갈되고 농업용수도 턱없이 부족한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시설물 관계자는 “주민들과 최대한 협의를 하려고 한다. 오수는 정화조를 설치해 정화할 것이며 안될 경우 특수시설이라도 하겠다.”며 “20여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식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올해에 상수도가 설치되면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지난해 5월 건축허가를 받고 8월에 공사를 시작했지만 입구를 막아 지금까지 공사를 못해 피해가 크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 대처하기가 힘들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영천시관계자는 “현재 영천시와 주민들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1월29일 허가관련 업무를 시작했고 2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5월2일 건축허가가 났다.”며 “건축관련에 있어 협오시설물이 아닌 이상 주민동의서는 없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안면 관리 노유자시설물은 지적장애인 시설물이며 2층 건물에 약 330㎡이고 수용인원은 지적장애인 23명(관리직 제외)이다. 지난해 9월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공사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주민들은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걸었으며 3월25일 첫 공판이 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시설물 관계자는 공사방해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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