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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교통편의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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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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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31일(화) 20:5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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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는 지난 24일 화룡동 중앙콜택시 사무실에서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사건 피해자의 야간 조사 후 귀가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택시업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피해자는 범죄사건의 중요한 증거이며 목격자인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형사절차 참여는 진실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이는 범죄피해자가 경찰서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할 때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함에 있다.
택시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피해자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영천경찰서(서장 정우동)는 지난 24일 영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15명)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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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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