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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보수 전국 세 번째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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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일, 조례개정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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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7일(화) 18:2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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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강원,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4월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의 중개보
수 요율은 0.9%이내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의 중개보
수는 0.8%이내에서 0.4%이내로 기존보다 반값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최고 거래가액 기준이 매매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임대차는 3억원
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지만 중개보수 요율은 각 0.9%이내, 0.8% 이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 지역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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