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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경찰조사 받던 조합원 숨져
돈 건넨 조합원 긴급체포
2015년 04월 07일(화) 20:18 [영천시민신문]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조합원이 숨진 채 발견돼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영천경찰서는 지난 2일 브리핑자료를 통해 4월 1일 오전 8시 30분경 ○○면에 사는 50대 조합원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숨진 현장에는 외부로부터 침입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살충제 병이 나온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 중이다. A씨의 장례는 지난 2일 치러졌다.
숨진 A씨는 지난 3월 11일 실시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또 다른 조합원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만원을 받은 혐의로 3월 31일 압수수색을 당한 뒤,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또 숨진 A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지역민들은 이번 금품선거와 관련한 경찰조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07년 영천시장재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22명이 구속, 10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2009년 ○○농협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구속돼 중형을 선고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 영천경찰서 이봉철 수사과장은 “(A씨에게) 추궁할 만한 내용도 없었고 관련내용을 제시하자 곧바로 시인했다. 조사가 짧은 시간에 끝났고 바로 귀가했다. 귀가 차량이 없어 직원이 차에 태워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진행과정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돈 받은 사람은 걱정이 되지 않겠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다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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