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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체육회 반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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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공무원회장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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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14일(화) 19:2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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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읍체육회가 지난 15일 총회를 열고 당연직 체육회장을 읍장이 아닌 주민을 체육회장으로 선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관내 16개 읍면동체육회장이 당연직인 읍면동장(공무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결과여서 지역 체육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영천시체육회(회장 김영석 시장)는 지난해 6월 경북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와 경북체육회규정 개정에 맞춰 시체육회규정의 제·개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올해 2월 정기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영천시체육회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기존 주민이 선출하던 방식에서 공무원인 읍면동장이 당연직을 맡도록 했다(시민신문 851호 1면 보도).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상당수 지역에서 읍면동장을 당연직 체육회장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다. 임고면체육회에서는 총회를 열고 임고면장을 체육회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화남면과 화북면체육회는 민간인 운영위원장을 두고 체육회장인 면장은 운영위원장과 상의해 체육회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양면체육회는 오는 5월 어버이날 행사를 열고 난 후 면장이 체육회장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 지역의 경우 체육회장을 읍면동장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보류해 둔 상태다. 타 지역 체육회의 총회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미다.보류한 읍면동체육회 관계자는 “타 시군은 아직 (체육회장을 당연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급하게 바꿨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지역체육계에서는 “몇몇 체육회의 경우 적립된 예산만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산을 빼앗기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다. 여기에다 회장을 맡을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일수록 반발이 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권용재 시체육회 사무국장은 “도체육회의 규정개정 요청 공문에 따라 시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규약이 개정됐다.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이다”면서 “(읍면동장 외에는) 읍면동체육회장으로 인준이 안 된다. (규정상) 해 줄 수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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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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