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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생활비는 벌어야” vs “악용할 우려 있어” 공무원
귀농인 양영주씨 부부 하소연
1명이라도 취직하면 혜택회수
2015년 04월 21일(화) 08:44 [영천시민신문]
 
“귀농부부 2명이 모두 농사에 전업해야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농촌에 정착할 동안 생활비는 벌어야하는데, 이러면 젊은 사람은 아무도 귀농을 하지 않을 겁니다.”

ⓒ 영천시민뉴스
귀농 1년차인 양영주(48) 씨는 최근 영천시농업기술센터로부터 귀농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함께 귀농한 부인이 영천에 소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취직하면서 직장을 다니기 때문. 영천시귀농지원조례에는 부부가 전업으로 농사에 종사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어 영천시의 귀농지원정책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양씨는 수도권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2014년 6월 북안면 북리로 귀농했다. 귀농하면서 영천시로부터 이사비용 95만원과 농지구입 취·등록세 230만원 감면혜택을 받았다. 구입한 농지 3800㎡(1100평)에는 사과나무 500그루를 심었다. 이탈리아 재배농법을 적용해 나무를 1~1.3m 간격으로 빽빽이 심고 거기에 자신만의 과수재배방법을 접목시키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기대에 부풀었다. 내년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한다. 선정되면 농지구입자금을 융자지원 받아 농사 면적을 늘릴 계획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양씨의 꿈은 물거품이 될 처지가 됐다. 과수농사로 수익이 나오려면 최소한 2~3년은 있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생활비를 감당할 길이 없었고 고심 끝에 부인이 취직을 하게 되면서 계획이 뒤틀어지게 됐다.
그는 “귀농인 중 1명이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혜택을 없앤다면 (경제력이 부족한) 젊은 사람의 경우 누가 귀농을 하겠느냐”며 “농산물을 판매해 수익이 나올 때까지 (취직을 하더라도) 2~3년간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귀농교육도 받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 영천시민뉴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김희준 과장은 개인적으로는 (유예를) 해 주고 싶지만 규정에 의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만약 2명 중 1명이 취직을 하더라도 귀농으로 인정을 한다면 영천시 재정이 바닥난다는 설명이다. “귀농 가구가 800세대가 넘는다. 부부가 함께 (영천으로) 와야 하고 2명이 농사에 전념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거다. 귀농의 조건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유지돼야한다.”면서 “악용할 우려가 있다. 본인 스스로 미리 준비를 해서 귀농을 해야 한다.”며 불가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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