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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민원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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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사전예고제
각종 민원발생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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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8일(화) 15:2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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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이달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시설공사의 시행과 각종 인·허가 결정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대규모 시설공사 및 민원 예상 인·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종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시공업자(사업시행자)에게는 민원발생에 따른 경각심을 일깨우고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처방을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착공계 접수즉시 해당 읍·면·동에 공사내용, 착·준공일, 시공자 연락처, 주관부서를 통지토록 하고 민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시설공사 및 혐오시설 등의 사업 시행 또는 인·허가 처리 전에 해당 부서장이 읍·면·동장에게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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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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