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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균등 주민세 1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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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지역 3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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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8일(화) 15:4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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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인상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읍면지역과 시내 동지역을 1만원으로 올려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1999년부터 현재까지 15년 동안 주민세를 인상된 적이 없어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입법예고와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세법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영천시 납세의무자는 4만1966명으로 읍면지역은 3000원, 시내 동지역은 4500원을 납부하고 있다. 2014년에는 4만1966건에 1억5426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1만원으로 올릴 경우 면지역은 3000원에서 7000원이 올라 330% 인상된다. 전체금액으로는 4억1966만을 부과하게 돼 2014년 1억5426만원 대비 2억6539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다 행자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예상되는 보통교부세 증가분 6억17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조희석 시 세정과장은 “경북도의 전 시군이 1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면서 “시 재정확보 차원에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주민세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합치면 8억8200만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 납부하는 유일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1년에 한번 납부하고 시기는 8월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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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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