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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가 닭․오리 재사육 허용
AI이동제한 방역조치 해제
2008년 06월 24일(화) 11:30 [영천시민신문]
 
지난 5월1일 오미동에서 발생한 AI의 발생 징후가 없어 그동안 닭․오리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6월17일자로 해제됐다.
영천시는 AI방역지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km(위험지역)안에 사육하고 있는 가금을 살처분한 뒤 지난 5월25일부터 경계지역으로 전환한데 이어 30일이 지난 후 경계지역에 남아있는 닭․오리 등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이에 발생반경 10km안에서 닭․오리를 살처분한 농가는 방역조치가 해제된 날부터 다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할 수 있게 됐으며 발생농가와 발생농장 500m안의 농가는 발생농가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입식시험(3주 이상 소요)결과 이상이 없어야 재입식이 허용된다.
영천시는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육용오리에 대한 일제검사, 농장단위 예찰 및 소독, 재래시장의 소독 등 방역활동을 계속하며 살처분 매몰지의 복토, 악취제거 등 사후관리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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