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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감점 행위 추진위원 반영 안해
상주 - 소송 등 법적대응, 결과 주목
2008년 06월 24일(화) 14:20 [영천시민신문]
 

↑↑ 도민공청회 후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몇 개 있으나 이는 전체적인 면에서 거의 변화는 없다. 특히 가장 지지를 받았던 도민투표제 도입, 가중치 제외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영천시민뉴스

ⓒ 영천시민뉴스

도청이전 결과에 대해 곳곳에서 반발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영천을 비롯한 동남부권과 상주에서 심한 반발이 일고 있다.
영천 포항 경주 주민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많은 의문을 남겨 두고 도청 이전지를 결정했다"면서 "의문과 의혹에 대해서 전 과정을 공개하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며 도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김관용 도지사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남부권의 주장은 올 1월말 경주 설명회에서부터 도청이전 법(조례)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청이전 추진위원 6명을 도청이전 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것, 지난 4월 영덕 설명회에서는 도민투표제 도입, 도청 추진위원중 도의원(예천 칠곡) 배제시켜라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주장했으나 아무것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본지 11회에 걸쳐 연속물로 보도) 이를 알고도 포항 등 3곳은 각각 후보지를 신청했다.
법의 불합리한 점을 알고도 신청했으니 우리의 주장대로 결과를 뒤엎기는 사실 힘들것 같다.
지난 17일 도청 시위에 함께 나선 김수용 도의원은 "공정성에서 많은 의문이 있다. 공정성의 객관성을 밝혀야 한다. 공정성 조사 특위를 도의회에서 구성하자는 주장이다"면서 "조사특위 활동에서 공정성에 심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상주는 우리와 다르다. 도청이전 법 6조 1항을 보면 과열유치행위제재에 감점행위를 설명, 행위에 대한 감점을 명시했다. 그런데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15차 회의(6월 8일 개최)에서 감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유는 "명백한 과열 유치 행위로 보기 어려워 감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면서 "변호사 등에 자문을 구해서 의결했다"고 추진위원회는 설명했다.
사전에 심의,의결 했다고 하지만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상주에서 행정 소송을 비롯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가면 1~2위가 뒤집어질 확률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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