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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24명 기소… 눈먼 돈?
19개 작목반 10억9044만원
3명 구속기소 등 21명 기소
2015년 06월 01일(월) 23:41 [영천시민신문]
 

↑↑ 대표적 범행사례 개요도(자료 : 대구지방검찰청)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에서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혐의로 지역 농민과 농기계판매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형진휘)는 지난달 26일 허위작목반을 구성하고 농기계판매업자로부터 자부담을 대납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작목반 대표 A(53)씨와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면서 농기계를 판매한 업자 B(52)씨와 C(61)씨 3명을 구속하는 등 총 21명을 기소하고 3명은 입건 유예했다. 또 적발된 작목반이 자발적으로 편취한 이득 대부분을 시에 환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작목반 대표 A씨는 허위 작목반 구성하고 자부담금 대납방법으로 보조금 1억4630만원, 농기계판매업자인 B씨는 12개 작목반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 3억8304만원, 또 다른 농기계 판매업자 C씨는 8개 작목반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보조금 3억2122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작목반 대표 18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사안이 경미하고 편취 보조금 이득액을 시에 자진 환수한 작목반 대표 3명은 입건유예했다.
이는 경북도에서 시행한 유기농확대 우수시군 중점육성사업과 관련이 있다.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친환경인증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유기농 관련시설 장비구입을 지원하는 유기농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영천 상주 예천 안동 고령 5개 시·군에 총138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영천시의 경우 40개 작목반 가운데 48%에 해당하는 19개 작목반에서 부정수급을 받았고 총 보조금 54억7000만원의 20%정도인 10억9044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입건된 농민들은 작목반을 구성해 농기계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20~30%를 자부담하면 경북도와 해당 자치단체에서 나머지 사업비 70~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를 이용해 ‘농기계 가격집’에 수록된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수법도 다양했다. 업체로부터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 작목반대표의 명의로 통장에 입금하는 소위 ‘통장찍기’를 비롯해 타인명의를 도용해 허위작목반을 구성해 보조금을 빼돌렸다. 또 다른 제품을 무상으로 끼워 받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고 농기계 판매자료를 누락하여 부가세를 탈루 또는 할인금액을 부풀려 신고했다. 일부 작목반에서는 구형기계를 신형기계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이번 감찰의 수사로 자치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관행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농기계 판매업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개선방안으로 농기계 판매가격 확인시스템 마련, 농기계·시설의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보조금 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부정수금이) 1번이라도 적발되면 영구히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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