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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건설산업활성화·도시재생활성화 조례안
지역건설업체 참여권장… 강제력 없어
2015년 06월 09일(화) 16:27 [영천시민신문]
 
지역건설업체 참여권장… 강제력 없어
건설산업활성화 조례통과

“수주한 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청 공무원이 타 지역 건설업체가 영천에서 수주한 공사와 관련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게 됐다.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영천시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가 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22일 시의회를 통과한 ‘영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영천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 지역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 인허가시에도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여부, 하도급 적정여부, 성실설계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경북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에서 이 같은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영천은 빠져 있었다. 지역 업체들의 (조례제정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한 뒤 “강제조항이 아니다. 권장사항인데 (해당 업체에서) 받아들여준다면 지역 건설업체에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370개 종류에 251개이다.


주민이 도시재생 참여… 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활성화 입법예고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참여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지난달 29일 공고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재생 활성화와 영천시 도시재생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고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센터의 장은 시장이 위촉한다. 센터는 주민제안 사전검토,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빈 점포·상가의 신탁·공동육아 돌봄·지역축제 주민과 상인 함께 기획, 전문가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원금은 국가보조나 융자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시청 도시계획과 디자인담당 관계자는 “상위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주민의견을 듣고 같이 사업을 한다. 과거 새마을 운동이라도 보면 된다.”면서 “시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공포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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