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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썩은 흙 성토 안돼” vs “적합한 흙, 중지 안해” 지주
도로공사현장 흙 성토사용 두고 주민 지주간 갈등
2015년 06월 17일(수) 10:28 [영천시민신문]
 

↑↑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흙을 파내고 있는 곳.
ⓒ 영천시민뉴스
신녕면 화남리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8공구 현장에서 나온 흙으로 논을 성토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신녕면 화남2리 808번지 일대 약 1230㎡(380평) 논에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으로 성토를 하자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주인은 성토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현장에는 대형 트럭들이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을 싣고 이곳으로 줄을 서 다니며 흙을 메우고 있었다. 화남 2리 이장 등은 “흙이라고 하지만 흙이 아니라 땅속 썩은 찌꺼기이며 일종의 ‘슬러지’를 가지고 성토를 하고 있어 폐기물로 성토하고 있다. 성토 중지와 함께 언론 등에 알리고 있으나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성토하고 있다”고 했다.

↑↑ 화남2리 돈사 바로 옆 성토 현장.
ⓒ 영천시민뉴스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은 돈사 바로 옆에 성토작업을 하고 있었는데“민원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성토 흙은 폐기물이 아니라 적합한 성토용 흙이다. 오전에 면사무소 담당직원과 환경단체 담당자들이 나와 보고 갔다. 폐기물이 아니다는 말을 하고 갔다.”고 설명한 뒤 “성토 중지는 생각지 않고 있다. 돈을 지불하고 있으며 아무런 말썽의 소지가 안 된다”고 했다.
영천시 환경담당 부서는 “토양오염은 유류가 대부분이다. 유류가 아닌이상 육안으로 오염도는 폐기물이라 보기엔 어렵다”면서 “정확한 것은 현장 토양을 분석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 환경청 환경담당 부서에서는 “육안으로 오염 등을 판단하기엔 어렵다. 중금속 등을 알려면 토양오염 정도를 의뢰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간단하게 판단하는 것은 악취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면서 “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이면 공사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하고 반출해야 한다. 더구나 돈 받고 하면 확인은 더욱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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