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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식파라치 조심
쇠고기․쌀 6월 22일부터 시행
2008년 07월 08일(화) 09:21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식점 원산지표시도 확대 시행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일찌감치 원산지표시를 원칙화 해왔던 쇠고기를 비롯해 모든 축산물과 주 식량자원인 쌀과 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업소 및 급식소의 철저한 시행이 시급하다.
실제로 쇠고기와 쌀의 경우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데 반해 지역 업소 가운데는 새롭게 개정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상세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동 소재 숯불식당을 운영하는 조 모씨는 "음식업지부에서 이달 중으로 (원산지)표시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다"며 "실질적인 단속은 내년부터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원산지표시 푯말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식약청과 농관원이 공동 관리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기존 300㎡이상 일반음식점 범위로 실시하던 것을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전체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실시, 추가로 쌀과 김치에 대해서는 100㎡이상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학교,기업,병원 등)에도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했다.
또, 시행시기는 쇠고기와 쌀은 지난달 22일부터이며,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과 김치에 대해서는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표 참고>
이에 대해 영천시농산물품질관리원 김경한 담당은 "개정된 내용 가운데 지난달 일부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단속보다는 7월 한 달간을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정했다"며 "현재 단속된 업소는 없지만 이번에 개정된 원산지표시제 이전부터 시행해오던 (허위표시, 미표시 등)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업소 발견 즉시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원산지표시 정착이 홍보 및 단속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민간감시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했다.
지역 일부 음식점은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표시방법 위반 및 미표시 등으로 위반했을 경우 7월 한 달간 행정기관의 처분은 피할 수 있지만 일명 '식파라치'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민간신고에는 노출된 상태다.
이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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