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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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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23일(화) 09:0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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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아이낳기 좋은 행복영천!’을 위해 출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증진과 양육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출산·양육 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6월부터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부모 중 한명이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금년 1월 이후 출생신고 된 셋째아 부터이다. 보장 내용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0세가 될 때까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암·질병·상해·의료비·입원비 등 보장이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10년간 보장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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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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