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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항소심, 중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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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 최모, 서모 씨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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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08일(화) 09:4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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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3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모씨 징역1년 추징금 3천6백만 원, 최 모씨 징역1년 추징금 3천6백만 원, 서 모씨 징역1년 추징금 7천2백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9일 실시된 시장재선거와 관련해 낙선한 김 모 후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선거법위반)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추징금은 변동 없음)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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