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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폐농약용기류 수거실명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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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30일(화) 21:1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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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농촌지역 환경오염과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폐농약용기류에 대해 6월부터 투명그물망을 이용한 수거실명제를 실시토록해 보다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수거실명제 대상은 폐농약 용기류 중 플라스틱, 빈병, 봉지류, 유리병 등 4종류로서 철저한 종류별 분리 투명그물망에 넣어 수거자 인식표를 부착해서 수거함 또는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kg당 농약플라스틱이 1200원(환경공단 800원, 자치단체 400원), 농약봉지는 4140원(환경공단 2760원, 지자체 1380원), 농약유리병은 225원(환경공단 150원, 지자체 75원)이다.
시는 영농폐기물 수거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읍·면·동을 통한 적극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깨끗한 마을 조성과 자원재활용 제고 및 마을기금조성 등 여러 가지로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 개인 등 적극적인 동참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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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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