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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체리 폐업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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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사업도 같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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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6월 30일(화) 22:0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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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과수폐업사업과 피해보전 직불제가 추진되고 있어 과수 주산지 농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천시에 따르면 2015년도 FTA 피해보전 차원에서 폐업지원과 피해 보전 직불제사업이 정부로부터 확정되어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했다.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폐업지원사업은 대상품목이 노지포도, 시설포도, 체리 등이며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노지포도는 2013년 5월 1일, 시설포도는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폐업지원금 지급품목 재배면적 합이 1000㎡이상인 사람이 해당되며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품목은 폐업지원과 같고, 농업인에 해당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급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품목의 재배를 직접 수행하면서 2014년에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청자격이 된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8월17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 현지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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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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