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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염색 지적재산권은 어디로?
김정화씨 명퇴 특허권 문제 불거져 지역에 터 잡고 창작활동 전념 계획
2008년 07월 08일(화) 10:05 [영천시민신문]
 
농업기술센터 전통염색산업팀 생활지도사 김정화씨가 지난 6월 30일자로 명퇴하면서 전통염색 등에 관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 귀속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김정화씨는 14년간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전통염색기술 및 기법을 연구하고 전통염색을 국내외에 전시 홍보했으며 전문반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해 왔다.
특히 식물에서 얻어지는 천연염료의 개발을 지속하고 전통염색부분을 회화영역으로 확장시켜 국립대구박물관 전시는 물론 미국산타클라라시의 요청으로 초청전시를 다녀오기도 했다.
영천시는 김정화씨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전통염색의 메카로 자리 잡았으며 전통염색산업화연구소 유치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김정화씨의 명퇴소식을 접한 일각에서는 "김정화씨로 인해 영천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천연염색 사업을 지원했는데 명퇴를 해버리면 그동안의 지원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느냐. 김정화씨가 연구한 전통염색 재료나 방법에 대한 결과는 특허를 신청하여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총 예산 105억원 중 지방비가 57억원인 전통염색산업화연구소의 사업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안타까움과 질타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발명진흥법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 보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발명의 신고에 의하면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물론 분쟁중에 있거나 국가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위 법 제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반응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하태일 팀장은 "전통염색산업화연구소의 경우 염색원재료인 한약재의 본고장이며, 섬유산업의 메카인 대구와 인접해 있다는 것 등 철저한 평가를 거쳐 유치가 결정되었다. 전문 연구사가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할 것이며 영천에 터를 잡고 창작활동에 매진할 김정화씨도 이를 도울 것이다"며 이를 일축했다.
또한 '연구비를 요청했으나 매번 거절당했다. 김정화씨가 연구비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술작품까지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김정화씨의 염료 정보는 교육 및 책을 통해 세상에 모두 공개됐다. 업무외의 시간을 쪼개 지역을 천연염색의 메카로 집중시켰는데 그만한 공무원도 없지 않느냐. 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나 예술가로서 자유롭게 작품 활동에 매진하기 위해 명퇴를 결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시민은 "발명진흥법상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모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특허신청을 하고 지적재산권을 적립하면 되지 않겠느냐. 또 김정화라는 훌륭한 기술인이자 예술가를 잘 활용하여 전통염색이 앞서가는 영천을 만드는데 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예산중 전통염색 산업화를 위한 예산으로 1억6천6백922천원(전통염색 특허출원 및 연구개발비 7천8백18천원 포함)이 편성됐으며, 전통염색 전문인력 양성 및 상품화를 위한 예산으로 7천5백904천원(미국예술가교류전시회비 1천3백만원 포함)이 편성된 상태다.
최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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