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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험 적용된다
2015년 07월 07일(화) 21:30 [영천시민신문]
 
오는 7월1일부터 근로소득자에게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되고,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는 인정요건이 완화된다. 개인투자조합 가입대상에 모태조합과 법인형 엔젤 등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각 부처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7개 부처의 총 136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했다. 이 책자는 7월초부터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비치해 배포할 예정이다. 기재부 홈페이지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편집자 주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강화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를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7월 1일 기준으로 194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대상 연령 확대와 함께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체계 선정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개편해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거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지급 등으로 선정기준을 삼았다면 변경된 이후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단계별 지급한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 28%수준(118만2309원, 4인기준)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수준(168만9013원, 4인기준)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수준(181만5689원, 4인기준)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수준(211만1267원, 4인기준)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9월 19일부터 아동학대 등 방지 및 어린이집 보안유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된다.

국민연금 수급 연기의 선택권 확대
7월29일부터 노령연금의 일부(50~90%) 연기가 가능하게 돼 수급자의 형편에 맞춘 연금제도 가능하다. 이전에는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고 전액 연기시 61~66세 기간중 연기개월수에 따라 연 7.2%를 연금 급여액에 가산 지급한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개선
7월29일부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된다. 노령연금 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는 연금을 일컫는다. 소득 중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노령연금의 50% 이상 감액 제한한다. 현재는 61세 경우 50% 감액(노령연금대비), 62세 40% 감액했다면 변경 후에는 61세의 경우 소득값이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 초과액을 기준으로 0~100만원이면 감액금액은 0~5만원이다.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7월부터 법원의 승소확정판결의 경우 사업주의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가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현행은 사업주 도산시에만 정부가 체불임금 지급한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시행
2015년 8월부터 소득ㆍ재산수준(보험료 부과점수)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가입자의 95%(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이하)는 현행대로 정률(28%)지원하고 상위 4%(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는 정액지원, 최상위 1%(보험료 부과점수 2,500점이상)은 지원이 제외된다.

가정폭력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실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 진행중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변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신변안전조치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

원천징수세액 비율 합리적 조정
근로소득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직접 원천징수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득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해 별도의 특별공제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반영한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법인면세사업자와 개인면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의무화한다. 자진 발급시 건당 200원(년간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되나, 의무불이행시 가산세(공급가액×0.1%~1%) 부과된다.

4.5t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가능
8월부터 약 39만대에 달하는 화물차들도 과적측정 장치가 장착된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민자 고속도로 또는 폭 2.5m를 초과하는 화물차는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나, 장기적으로 차로확대 등을 통해 전 구간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시설물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기존 연면적 160㎡(48평) 이상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2015년 7월 1일부터 폐지한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상반기분(1~6월)까지만 부과한다.

KS 인증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KS 인증 유지를 위한 정기심사시에 공장심사만 받고 제품심사는 폐지된다. 또한,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이수해야 하는 품질교육 시간을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으로 축소된다.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사업 실시
11월부터 탈북민이 근로소득 중 일부를 미래행복통장에 매월 저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매월 50만원 저축시 4년간 최대 5천만원 적립 가능)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규제완화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 제조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를 허용할 예정이다.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단순히 재료를 교반ㆍ혼합공정 업종, 천연식물보호제 시설 등 환경피해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공정 위주의 공장의 입주가 완화된다.
최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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