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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유해조수로 고통, 포획포상금에 멧돼지 포함시켜야”
김찬주 시의원 5분 자유발언
2015년 07월 21일(화) 10:02 [영천시민신문]
 
야생 유해조수로 인한 영천지역 농작물 피해면적이 약 66ha에 달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영천시민뉴스
김찬주 시의원(화남 화북 자양 임고 고경)은 지난 17일 열린 제16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를 통해 야생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로 많은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농민들은 유해조수 퇴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면서 “일 년 내내 땀 흘려 지은 농작물을 하루 저녁에 야생동물이 먹어 치우고, 농토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발 멧돼지와 고라니 좀 잡아 달라는 간곡한 농민들의 요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있다. 더 이상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총기 사용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로워 즉각적인 유해조수 퇴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영농철 만이라도 농민이 공기총을 소지하여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 부처에 요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과 관련해 “영천시는 보상금을 고라니에만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멧돼지도 포획보상금 지급대상 유해조수로 지정하고 있다”고 꼬집고 “전기목책기와 함께 야생조수 기피제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며 예산편성에도 관심을 촉구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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