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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센터 임대농기계, 현장까지 배달해 준다
조례안 시의회본회의 통과
2015년 07월 21일(화) 10:07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영천시의회 의회기 도안이 20년 만에 바뀌고 오지마을 농민을 위한 임대농기계 현장인도가 시행된다.
영천시의회(의장 권호락)는 지난 17일 제167회 정례회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의회규칙 1건, 조례안 5건과 2014회계연도 회계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가운데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높은 조례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운영위원회(위원장 정기택) 소관인 ‘영천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다. 이 조례안은 의회기, 배지의 의회마크 도안을 한자 ‘議(의)’에서 한글 ‘의회’로 변경했다. 각 시·군·자치구 의회마다 상이한 규격과 글자체를 통일하고 한자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한글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취지다. 이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84차 시도대표회의의 의결(권고사항)에 따른 조치로 시의회가 개원한 지 20년 만에 바뀌는 셈이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모) 소관인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관 개관에 따라 사용료 등 운영기준을 신설했다. 또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기준과 관련해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피해유형과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환불규정 개정에 맞춰 조정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춘우) 소관의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오지마을 등 농기계 수리 취약지구에 대한 순회수리를 실시함에 따라 농기계순회수리규정을 신설했다. 임대농기계 운반용 차량 미소유자에 대해서는 임대농기계를 현장까지 운반해 인도하는데 따른 임대료를 조정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모석종)는 각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4회계연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수납액은 6630억원으로 전년대비 670억원 감소(9.2%)하였고 세출예산현액은 6689억원, 지출액은 5145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6.9%집행했다.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수납액 860억원이었고 세출예산현액은 863억원, 지출액은 617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1.5%를 집행했다. 예비비는 총 14건의 사업에 12억원을 지출하고 7억원을 이월하였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는 농민에게는 농기계임대사업은 ‘그림의 떡’이었으나 이제는 원할 경우 현장까지 배달해 준다. 그만큼 농기계입대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농민이 많아졌고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미다”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10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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