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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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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8일(화) 10:4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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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소장 최용수)는 농업법인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액면제 신청서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으로 2015년도분 감면신청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이전(2009년5월)에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특별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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