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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모두가 공감하는 선거를 기대하며
2015년 08월 18일(화) 09:37 [영천시민신문]
 

↑↑ 류규진 영천시선관위 계장
ⓒ 영천시민뉴스
어느덧 뜨거운 여름폭염도 지나가고 8개월 후인 2016년 4월 13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 날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공직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24조 및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선거권을 가지며, 거의 해마다 각종 공직선거 등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제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을 하면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를 주장하였다. 즉 국민들이 선출한 정부만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를 국민의 대표자, 지역주민의 대표자, 조합의 대표자로 선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혜강 최한기는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라 말하면서, 천하의 즐거움과 괴로움은 선거에서 출발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대한민국의 선거문화는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만큼 제대로 만들어진 나라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거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회일반의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하겠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선출직공무원등은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출직공무원이나 입후보예정자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선거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지출한 후보자는 당선이 되면 누군가로부터 그 비용을 충당하려 할 테고 이는 각종 부정과 비리의 악순환으로 연결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하여 국가사회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진정한 민주시민이라면 적극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주길 기대해 본다. 우리 모두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는 선거문화를 물려주기 위하여 나부터 참여하고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이 올바른 선거문화를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과속, 신호위반 등과 같이 본인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타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선거법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크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공직선거의 경우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다시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바로 그 피해는 우리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 통합 공직선거법을 제정한바 있다. 혹자는 현실적으로 선거법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모든 후보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므로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후보자들은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선거운동과정도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클린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되기 위해서 다함께 동참하였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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