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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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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삶, 질서 유지가 법의 기준
6개월 후 총선의 심판에 자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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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1일(화) 10:0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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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사회적 역할의 기초의무는 사회적 공동체 속에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 실증법을 정하고 반드시 법에 의해 공동체의 삶을 제어하며 인본주의를 건실하게 육성시키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며 공권력의 오만함도 법이 규율하고 제어하여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를 형벌권의 행사로 제어하는 것이 법의 평등기준이다.
인간은 만인의 평등아래 신이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자기의식이며 자기 감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서 법은 원래 약자 보호와 정의를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 작금의 무겁고 냉엄한 법의 정의가 어쩌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나왔고 엊그제는 “여당무죄 야당무죄” 란 상식이하의 수준낮은 억지성 막말이 나왔나.
딱한 노릇이다 그들은 이 땅의 최고지도자 들이요 지성인이며 또 정점의 법인(法人)들 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 국무총리 한명숙 씨가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2년 실형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의 최종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법조인으로 대한민국 제1야당의 일인자로는 대법 판결에 대하여 수용하는 자세가 맞지 않고 그릇이 작다. 대부분 국민들도 대법의 판결에 귀를 모았다 그리고 국민들은 대법의 판결을 신뢰한다. 법을 의심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 마음 놓고 살 수 있나.
야당탄압, 여당무죄 야당유죄, 정치 법정, 정치검찰 심판, 보복 사정의 폭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신공안 탄압 등등 막말의 극치인 듯싶다. 신뢰받는 제1야당이 어떤 것인지 왜 그들만 모를까 불과 6개월 후면 총선이란 심판을 국민들에게 받아야 하는데 자성의 목소리가 없는 당을 국민들은 어떻게 심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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