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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아파트 뒷산, 도시공원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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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능 재산권행사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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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1일(화) 11:0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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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에서 유일한 도시공원인 ‘문외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계획시설 지정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가 추진되는 곳은 청구아파트 뒤편~시립도서관까지 이어지는 야산 30만9939㎡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민간소유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10년 동안 매입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 도입에 따른 조치다.
영천시 공원현황을 보면 도시자연공원 1개소(30만9939㎡), 근린공원 14개소(154만9867㎡), 어린이공원 27개소(4만9697㎡), 소공원 29개소(4만5813㎡), 역사공원 1개소(5만7286㎡), 문화공원 3개소(1만2387㎡) 등 총 75개소가 지정돼 있다. 조성이 완료되거나 조성중인 곳은 31개소로 전체 공원조성률은 30.8%이다.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영천시도시위원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경북도에 승인신청을 하면 경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해제 시기는 올해 연말경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가 추진되는 청구아파트 뒤편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저층 연립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한결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주는 18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안다”면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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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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