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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화장장 수수료감면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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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없고 주민 반대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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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08일(화) 15:1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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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의 경주화장장(하늘마루) 이용수수료감면 협상이 경주시의회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영천시는 경주하늘마루 공동이용협약을 통해 화장장 이용수수료 감면을 추진해 왔으나 경주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제20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경주시종합 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뒤 지난 2일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경주하늘마루의 화장수수료(15세 이상 기준)를 경주시민(1구당) 15만원, 경주 외 70만원인 현행 수수료를 개정해 영천시민은 22만원 인하한 48만원으로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주시의회에서 부결시킨 배경에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고 인근 주민 중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 주민의견수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영천시의회는 지난 26일 경주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권호락 시의장, 이상근 부의장, 김영모 총무위원장 등 시의원 8명이 경주시의회를 방문하고 조례안 통과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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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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