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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특색 강화된 도시경관 만든다
경관 조례안 입법예고
2015년 09월 08일(화) 15:12 [영천시민신문]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지난달 19일 공고된 ‘영천시 경관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영천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이를 위해 시장은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종합적인 시책수립, 주변경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시민은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내용을 보면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 △색채 재료 등 경관디자인 △야간경관 관리 △고유의 역사경관 자연경관 보존관리 등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이해관계인 등 20명 내외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사비 설계비 경관사업비 등 재정이 지원된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9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담당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건축 도시미관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지난해 2월 시행에 들어간 경관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시는 경관계획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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