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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타스님 공권정지 2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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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타스님 공권정지 2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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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14일(월) 13:3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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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열스님)은 지난 8일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에게 공권정지 2년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관련 사기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구형받은 것에 대하여 사회의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계종 자체의 종헌기구에서 내린 판결이다.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 사무팀 관계자는 "공권정지란 조계종에서의 소임을 다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며 "형이 확정되면 은해사 주지로써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하여 한 달 이내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재심호계원이 열리며 더 이상의 항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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