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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비정규직, 재계약 무산 '반발'
비정규직 "퇴직금 요구, 부당해고" 주장 행정 "상위법 의거 구제할 방법이 없다"
2008년 07월 14일(월) 13:40 [영천시민신문]
 
영천시청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들이 6월30일자로 재계약이 무산되자 퇴직금 요구,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영천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자 총액임금제에 맞춰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해지하면서 지난 6월 30일부로 약 10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은 3개월 단위로 재계약하지만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 이상 연속성으로 일한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계약 만료된 근로자들은 "하루, 이틀 전 계약만료를 통보한 곳도 있지만 당일 통보하여 영문도 모른 채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며 "시간을 두고 재계약이 없다고 말만 했더라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 대처할 수 있었는데 너무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2, 30대 여성인 근로자들은 "대처방안도 모르는 우리에게 공무원들이 '명예롭게 퇴직한다고 생각하라' '알고 있는 사실이니 조용히 나가든지 법적으로 대응하던지 알아서 해라'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며 흥분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노동청에 전화로 문의할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막상 방문했을 때는 거의 행정 편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뒤 "법적 대응을 위해 노무사를 고용하는 등 나름대로 권리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부서에서 사업시행에 따른 사역을 시키는 것이다."며 "계약해지 등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로는 상위법에 의거해 구제할 방법이 없다. 퇴직금의 경우 아직 선례가 없고 예산편성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없는 상황이지만 서로간 오해가 있다. 오랫동안 같이 일하면서 정도 들었는데 상위법에 의거해 계약이 만료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당사자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잘 해결되리라 믿었는데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퇴직금 문제 등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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