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건사고 경제 복지/봉사 인물 동영상 종합 돌발영상 정치 경제 행정 지방의회 종합 문화 여성 교육 학교소식 인물 종합 취재수첩 기획기사 사진기사 지역소식 동정 방문 행사 보도자료 종달새 칼럼 독자투고 의학상식 시민기자란 영천인 출향인사
최종편집:2026-04-23 12:15:51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PDF게시판
뉴스 > 지방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시의회>제168회 임시회 시정질문
2015년 09월 22일(화) 10:54 [영천시민신문]
 
“팔공산 도립공원, 국립승격 추진해야”
김영모 총무위원장

ⓒ 영천시민뉴스
김영모 의원이 팔공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필요성을 언급하고 영천시의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경북도 산하기관으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 4개 자치단체에 걸쳐 있다. 팔공산 자연공원관리소는 대구시의 사업소 성격으로 동구에 위치해 있다”며 “5개 지자체가 서로 얽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관리체계가 어려우므로 국립공원을 추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체계적 효율적 관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공원은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전액 정부예산을 투입하며 연간 100억원을 반영한다. 도립공원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며 지방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이 확보된다.”며 차이점을 설명하고 “모두 자연공원법에 근거해 관리하므로 행위규제가 추가로 제한되거나 강화되는 사항은 없다”며 영천시의 입장과 지역주민 의견, 영천지역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석 시장은 “유·불리에 대해 학술적 생태학적 전문연구를 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 시의 명확한 입장을 경북도에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인근 4개 시군 모두가 지역주민 반대함에 따라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용역을 통해 국립공원지정여부, 우리시 활용방안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보충질문에서 김 의원은 “둘레길 예산이 17억 들어간다. 국립공원이 되면 주민에게 이익이 많다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주문했고 김 시장은 “좋은 말씀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 시의 실익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재정 균형집행 지방현실과 안맞아”
모석종 의원

ⓒ 영천시민뉴스
모석종 의원은 예산의 조기발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연장지조성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모 의원은 “지방재정 균형집행이 경기변동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현실과 맞지 않아 지역발전에 오히려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균형집행실적에만 치우쳐 불합리한 지출로 상부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많아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합리적인 제도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주하늘마루화장장의 영천시민 공동사용 문제와 관련해 “광역행정에 따른 국비를 지원받았음에도 영천시민의 경우 값비싼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시의회와 시가 노력했는데도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2015년 업무보고에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방안으로 영천자연장지 조성에 대해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다. 진행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삼 부시장은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도 발생했으나 균형 있는 집행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과 또한 있었다. 정부시책 호응도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장사시설수급계획과 관련해 “무분별한 장지조성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 ‘영천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적절한 시유지를 물색 중이며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7년경 보건복지부의 종합장사시설 설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보충질문에서 모 의원은 “우리는 자연장지를 갖고 있고 경주는 화장장을 갖고 있다. 관광인프라가 된다. 거시적으로 생각해 줘야한다. 최소한 용역비라도 줘야한다”며 계획을 물었고 김 부시장은 “연계라는 상생방안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화학물질 유출사고 안전불감증에 기인”
정연복 의원

ⓒ 영천시민뉴스
정연복 의원은 김병삼 부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한 처리 현황과 대처방안에 대해 추궁했다.
정 의원은 “경북도내 곳곳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관내 불산 유출사고 소식에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면서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은 관리자의 무관심, 실수 또는 안전 불감증에 기인된 인재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안전의식을 다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2차 위험에 노출됐을 것이다. 사고현자 수습도 중요하지만 현장 파견 공무원의 안전 확보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점검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느냐.”며 현장파견 공무원의 보유장비 현황과 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해 묻고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시장은 답변에서 “금호 오계 화학사고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복구와 사고책임자 고발 등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고 설명하고 “공무원 보호 장비로 방제복 10벌, 마스크 160개, 장갑 50개, 보호가슴장화 7개, 보호장화 28개가 확보되어 있다. 화학사고시 착용하는 화학복 방독면은 미확보 상태인데 이는 소방서에서 전담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보호장비는 추가로 구입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수시로 교육도 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분야별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정비하겠다.”고 했다. 보충질문에서 정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관련업무는 올해 환경부로 이관됐다. 문제점은 없느냐”고 물었고 김 부시장은 “같이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천연기념물 야생동물, 치료·재활 후 자연으로 돌아가
이정훈 영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화보]벚꽃 만개한 영천, 영천댐 순환도로 구석구석 사람들로
더 새롭게 아름답게 찾아온‘2026 문경찻사발축제’
최기문 영천시장 예비후보, 망정 우로지서 출마 선언
제16회 영천복사꽃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
시, ‘서영천 하이패스IC’ 개통 전 막바지 점검
영천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1면화보]식목일 행사, 안동 산불현장에서 열려
시장학회 정기이사회 개최

최신뉴스

[1면 화보]재향군인회, 28주년 영호남 친선교류행사  
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공모 선정  
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이달 15일부터 ‘전면 무료’  
시, 캐나다 농식품 수출 확대  
추경, 20~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이르면 4월 말  
시, 경북도민체육대회… 골프 단체전·육상 박재우 선수 1  
이철우 도지사 예비후보, 영천 방문… 맞춤형 발전 비전  
영천별아마늘 홍보·판매전 개최, 대구서 판로 넓힌다  
시, 실제 사례로 배우는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수영 김건우 선수(중앙초)등 847명… 전국소년체전 출전  
영천시, 국군사관대학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선포식 개  
경북교육청,‘2026학년도 군 특성화고 합동 발대식 개최  
시, 담배 규제사항 합동 점검·단속 실시  
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시, 자살예방·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회사소개 - 연혁 - 임직원소개 - 윤리실천요강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찾아오시는 길 - 모바일
 상호: 영천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19-58881 / 주소: 경북 영천시 조양공원길 24번지(창구동 26-9) / 등록일 : 2010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지송식
mail: smtime12@naver.com / Tel: 054-333-1245 / Fax : 054-333-124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지송식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