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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이란 시간을 삭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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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세금이 따르는 건 조세 평등주의
목회자들의 세금남부 결의는 맑고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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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06일(화) 19:0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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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를 삭이는 동안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실현된 적이 없었다.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다는 규정하에 종교인들의 개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세금의 규정은 소득이 있는 곳이면 세금이 따른다는 가장 평범한 조세평등주의에 의한다.
이번에 한국기독교장로회(개신교교단)의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겠다고 결의했다.
참으로 장한 일이며 힘든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그들은 곧 국민으로서 납세의무에 의한 조세평등주의에 몸을 맞춘 것이다. 전국에 6만 여개의 교회 중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은 1654개의 교회가 있다.
종교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최근 종교마다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종교인이 점점 감소하며 소속된 종교 종파마다 노령화 되어 간다는 사실 앞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개신교 목회자가 소속된 교회로부터 받는 연봉의 수준은 어디에 비해 볼 수 없을 만큼 영세하고 소액이라 한다.
교우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중간지도자란 사명감 하나로 그들은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목회자이며 사회적지도자다.
강한 신앙심이 충만하였기에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발을 맞춰 나가려는 의도와 강한 결단력이 무척 신선해 보인다.
아무쪼록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성역없이 분다는 자체는 국민들로부터 종교와 종교지도자 들을 보는 시선이 높아질 것이다.
50년이란 시간을 삭이며 일부 소수 종교인들의 반대와 정계의 눈치를 너무 살피는 정치권의 소극적 자세가 면제한 긴 시간의 이유가 되었다. 코앞에 떨어진 내년이 총선이다. 누구라 할 것 없이 300명 전원이 눈치 9단이라 세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없지만 이번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회자들의 세금 납부결의는 가을하늘처럼 맑고 신선한 느낌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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