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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사무관계자 31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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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사무관계자 31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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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15일(화) 09:1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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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은 이달 3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29일 실시하는 영천시의회의원보궐선거(라선거구)와 관련하여 사직해야 할 대상은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하는 통리반장,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이다.
또한 이들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서 사직한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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