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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포획 권역별 수렵장운영… 영천은
제3권역 2017년도 설정
2015년 10월 13일(화) 10:47 [영천시민신문]
 
유해 야생조수포획을 위한 수렵장 설정이 기존 개별자치단체에서 2개 이상 자치단체를 묶어 운영하는 권역별 수렵장으로 전환된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유해야생동물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개체수 조절을 위해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쳐 도지사가 수렵장을 설정하는 권역별 광역 순환수렵장으로 전환하고 운영경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2개 자치단체(울릉군 제외)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올해 제1권역(안동·영주·문경·청송·예천·봉화)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제2권역(김천·구미·상주·고령·성주·칠곡), 2017년 제3권역(영천·경산·의성·군위·청도), 2018년 제4권역(포항·경주·영양·영덕·울진)에 수렵장을 설정, 반복 운영한다. 올해 수렵장은 제1권역 6개 시·군 125만3410ha이며 운영기간은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이다.
광역 순환수렵장으로 변경한 배경에는 1개 자치단체에서 수렵이 시작되면 동물들이 인근 시군으로 피해가서 효율적 구제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으나 권역별 광역수렵장은 경북도내 5~6개 시군에서 동시에 수렵을 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일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조절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수렵장 운영을 통한 사용료 수입금은 야생동물 보호관리 재원으로 재투자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 최근 4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69억여원에 달하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시설설치 등에 71억을 지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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