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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지원조례제정 활성화시킬 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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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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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3일(화) 10:5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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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책토론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 ⓒ 영천시민뉴스 | | 공익제보 지원조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5일 오후 공설시장 만남의광장에서 영천시민참여연대와 호루라기 재단 주최로 100여 명의 시민들의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지문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 전종천 시의원, 박찬경 영천시 감사담당, 이상기 환경운동연합회장, 김영철 시민신문 기자 등 5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지문 소장은 “공익제보에 의한 변화는 실로 다양하나 조직 내 비리를 고발한다는 좋지 못한 인식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등이 공익제보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제보 보다 예방차원에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조례 제정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전종천 시의원, 박찬경 감사담당, 이상기 회장, 김영철 기자 순으로 토론 주제가 발표됐다.
이들은 “공익제보는 당연한 시민들의 권리다. 그러나 전통적인 혈연 지연 학연의 뿌리가 깊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자로 나서기엔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상위법에 근거한 영천시 법)를 신중하게 검토 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제보가 무엇인지 홍보와 설명회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공익제보는 민간기업, 공기업 또는 행정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점을 제보하고 시정하는 것인데, 공익제보 지원조례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제보자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 주다. 현재 전국에선 30여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했으며, 경북은 2013년 포항시 구미시를 비롯해 김천 봉화 등 8개 시군에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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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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