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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학사 입사생 선발기준 바뀐다
생활수준정도 신설
2015년 10월 13일(화) 10:56 [영천시민신문]
 
서울소재 영천학사의 입사생 선발기준이 변경되고 입사자격에 거주기간 제한범위가 한층 강화된다.
2016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인 ‘영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입사생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선발공고일 현재 보호자만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학생을 함께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선발우선순위를 관내 초중고 졸업여부 등 관내 거주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획일적 선발방식을 개선했다.
당초 1순위 초중고졸업, 2순위 중고졸업, 3순위 초고졸업, 4순위 초중졸업이었으나 출신학교(50점-초 10·중 15·고 25), 생활정도(30점), 학업성적(20점)으로 심사항목별 배점을 부여해 선발하기로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저소득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수준(부모 및 본인 합산 재산세납부액)을 반영했고 국가유공자자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 가산점(5점)이 주어진다. 또 기존 입사생의 경우 전년도 생활기록부가 반영(5점)된다.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영천학사는 2~3인실 규모로 정원이 60명이다. 입사료는 5만원 한번만 납부하면 되고 사용료는 분기별 42만원(월 14만원)으로 저렴해 서울 등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영천지역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종규 시 인재양성과장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한 의견이 없었다.”면서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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