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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예정자 선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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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0일(화) 12:57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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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이 선거일전 180일에 도래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선전행위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은 선거일전 180일(10월 16일)부터 내년 선거일(4월 13일)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현수막 신문 잡지 등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지지도 출마예정자지지도 등 여론조사를 할 때는 여론조사 2일전에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영천시 선관위는 “주요 제한 금지 사항을 입후보 예정자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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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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