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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례 재정비 봇물
올해 입법예고 70건
2015년 10월 20일(화) 18:28 [영천시민신문]
 
영천시가 각종 지원조례의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섰다. 내년부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예산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종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영천시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10월 현재)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건수는 총 70건에 이른다. 2014년 1년 동안 입법예고 건수(56건)을 넘어선 수치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각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대상사업과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육성과 경제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천시자율방법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약지역 범죄예방과 순찰활동 청소년 선도 보호 등에 부족한 경찰인력에 대한 차안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소모성운영비 순찰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한다. ‘영천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자료발굴수집, 간행물발간, 교육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 기본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힘든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기상황, 지원내용과 방법 등을 명시했다.
해당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관계자는 “대부분 기존 조례에서 명시돼 있거나 상당수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많다. 미비한 점을 보강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일부 신규 사업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담당자는 “예산지원과 관련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기존에 조례가 있는 것도 있고 새롭게 재정하는 경우도 있다.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조례안은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시의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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