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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 위탁기간 만료임박했는데…
시의회 “입찰해야 한다”
공무원 “규정없어 고민”
2015년 12월 01일(화) 10:37 [영천시민신문]
 
영천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위탁관리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투명성제고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재지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일 시의회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영천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위탁법인 재지정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위탁관리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농산물의 판매가격은 5년 전에 비해 크게 올랐으나 거래금액은 5년 전과 비슷하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개 입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같은 배경에는 올해 2월 영천농산물도매시장 위탁법인의 대표인 A씨가 사과의 상자를 바꿔 판매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위탁법인은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춘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공정하게 하려면 입찰을 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유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12월말 위탁기간이 만료된다. 이번에 위탁하게 되면 기간이 5년이다”면서 “규정에 하자가 없으면 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위탁법인은 재지정을 받는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재지정을 기정사실화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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