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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위반행위 처벌 강화된다
소방법규 위반행위 처벌 강화된다
2008년 07월 16일(수) 17:08 [영천시민신문]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위법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대폭 강화됐다.
영천소방서(서장 박원태)는 지난달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 개정을 알리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소방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개정 법규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화재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해 피난계단이나 통로, 방화구획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적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을 위해 숙박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커튼류와 실내장식물 등의 방염성능검사를 위해 방염업자가 허위시료를 소방관서에 제출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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