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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1억5800만원 예비후보홍보물 4687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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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8일(화) 23:0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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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이 결정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공고를 통해 선거비용제한액(1인 기준)은 1억5800만원,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세대수의 10%)은 4687매로 발표했다. 이어 오후 2시 선관위 강당에서 ‘정당·예비후보자를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총선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설명회에는 출마예정자인 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이만희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참석했다. 정희수 국회의원, 최기문 전 경찰청장, 이남희 씨(정당인) 등은 해당 관계자가 대리 참석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려면 만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회의원 전체기탁금 1500만원의 20%인 300만원을 납부하고 신청서류(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증명서류 학력증명서류 등)를 제출해야 한다. 오상환 선관위 사무국장은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선거구조정이 안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면서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현재 선거구로 등록을 받는다. 만약 선거구가 조정되면 다시 산정해서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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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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