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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시행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시행
2008년 07월 16일(수) 17:24 [영천시민신문]
 
음식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영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전희수)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3백㎡ 이상 업소는 식당 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소 해당 면적은 3백㎡ 이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구이용, 찜용, 생식용, 탕용, 튀김류)은 전체업소가 표시, 쌀과 김치는 1백㎡ 이상 업소에서만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다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표시방법 위반 시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시행시기는 쇠고기 쌀은 6월22일부터, 돼기고기 닭고기 김치는 12월22일부터.
영천관리원은 "전문 신고인이 활동할 것으로 판단한다. 신고인들이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해당 업소에는 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우려가 있으니 업주들이 잘 지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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