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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영남대영천병원 응급실 이용하면…
응급환자와 동일한 보험적용 받는다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
관리료 50%만 자부담
2015년 12월 30일(수) 09:00 [영천시민신문]
 
시민 A씨는 최근 휴일을 맞아 야외활동을 한 후 단순 감기몸살로 영남대영천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치료를 받고 난 후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 1만8950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영천시에서 유일하게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영남대영천병원의 경우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응급의료 관리료 본인부담금으로 9470원(1만8950원×50%)을 내지만 응급환자가 아닐 경우에는 100%(1만8950원)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영천시가 내년부터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면서 지역 일반 환자가 휴일이나 평일 야간에 영남대영천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환자에 준하는 건강보험 적용(현재기준 공단부담금 50%·본인부담금 50%)을 받게 될 전망이다(향후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4일 고시를 통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기간은 지난 12월 14일까지이며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고시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따르면 영천시를 포함해 전국 102개 자치단체다.
취약도에 따라 A·B·C 3개로 분류했다. 취약도A는 총 35곳으로 군지역이다. B는 영천시를 포함해 36곳으로 시지역 5곳이 포함됐다. C는 31곳으로 시지역이 15곳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담당자는 본사와의 통화에서 “취약도에 따라 최소 2억원에서 최대 4억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지원금액이 달라진다.”면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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