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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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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06일(수) 10:1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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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12월 27일 배부했다. 이번 책자에는 세제, 국토·해양, 환경·기상·안전, 복지·고용노동, 국방·병무, 농식품·식약, 문화·통신, 여성·인사·법무·통일, 조달·중소기업·산림 등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와 28개 부처별 210건의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담고 있다. 또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별도로 마련했고, 핵심사항은 인포그래픽을 통해 표기했다. 달라지는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재부 뉴스’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 인상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26만270원이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3개월 이내의 수습사원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427원)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016년부터 시행된다. 기여율은 7%에서 9%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2016년 8%), 연금지급률은 1.9%에서 1.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2016년 1.878%)된다. 또 연금수령 연령은 2022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된다. 연금수급자도 향후 5년간(2016년~2020년) 연금이 동결되며 선거직 공무원 취임 또는 고액 연봉으로 공공기관 재취업시 공무원연금이 전액 정지된다. 일부 정지 소득기준도 근로자평균임금 월액 337만원에서 평균연금월액 224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총액)가 종전 2.1배에서 국민연금(1.5배) 수준으로 조정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소득인정액이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최저보장수준도 127만원으로 인상되어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된다. 2015년 상반기(개편 전) 대비 21% 증가한 금액으로 105만원 이었을 때의 경우 127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가 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했으나 2016년 1월부터 지급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해 1개월 최대 150만원, 3개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병 봉급·군인 수당 인상
병 봉급이 2015년 대비 15% 인상되며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 2배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15% 인상하여 상병 기준으로 월 17만8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군인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또 병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을 지급대상을 병까지 확대한다.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시행
성장 잠재력이 큰 39세 미만의 영농창업자(영농경력 3년 미만)를 대상으로 각 도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청년 300여명을 선발, 영농 창업 프로그램 연수 비용과 영농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월 8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저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완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연령 요건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수급혜택 대상이 확대된다.(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규모를 38만70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공익활동 참여대상을 기초연금수급자로 일원화하고 취업·창업 활동도 3만8000명에서 4만9000명으로 늘린다. 또 어르신의 사회활동 지원 전담인력을 현 1929명에서 2318명늘리고 인건비를 인상한다.
노인 무릎 인공광절수술 지원 확대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40%(4인 기준, 199만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60%(4인 기준, 263만5000원) 이하’로 확대된다.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5년 대비 2.2% 인상돼 2015년 8810원이던것이 2016년 9000원으로 변경된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제도 개선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농장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 전업농 등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증축 불허 규정 등은 폐지된다. 지원 대상 축종에 말을 포함하고, ICT 확산사업을 낙농, 한우까지 확대한다. 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낮추고 (30%→20%), 융자 비율은 높이며 (50%→60%)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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