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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의 눈>인성은 21세기 가장 큰 경쟁력이다
2016년 01월 12일(화) 10:21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인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성품이며 성품은 성격과 품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격은 정신적인 바탕 혹은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독특한 바탕으로 정의되며 품격은 물건의 좋고 나쁨의 정도, 혹은 품위, 기품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인성이란 개인의 독특한 특성을 바탕으로 길러지는 그 사람의 사람됨으로 정의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고 했다.
이러한 인성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유아기는 인성형성의 결정적 시기이며 유아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존중하며 협력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인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누리과정 시행과 더불어 인성교육을 유아기 기초교육으로 강화를 기하고 나아가 유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가치와 정서를 함양토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21일 부터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령과 함께 시행되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정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는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상호유기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 목적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하는 것이며 이 법에 따라 유치원·초·중·고의 학교장은 매년 인성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인성교육은 하나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써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기초 교육과정이 되는 셈이다.
옛말에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에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마저 힘든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통 사회의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그동안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여겨왔던 인성교육이 소홀해진 결과 집단 따돌림, 동물 학대, 타인에 대한 감정 및 배려 결렬, 효와 공경과 같은 전통사상 단절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인성교육의 절실함이 더욱 요청되고 있는 때 이다.
인성교육은 어느 시대의 교육에서나 강조되어 왔지만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치 있고 행복한 개인의 삶과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위하여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21세기 교육의 양대 축을 창의성과 인성교육으로 볼 때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성적 측면의 성숙이 절대로 필요하며, 올바른 인성의 틀 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글로벌 인재로서 완성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교육정책으로 입시에서도 인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 주요 대학들이 인성평가도입을 강화한 입시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인성평가 항목을 강화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학교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의 교육정책의 방향 역시 미래사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성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다. 바른 인성교육이야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기에 올바른 인성은 21세기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인격 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부터 실시되어야 하며, 올바른 인성습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이칠동 시민기자 -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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