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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식 1>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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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19일(화) 09:3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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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거사무소 설치: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식품접객영업소·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사무소가 아닌 동창회 사무실에 후보자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후보자 명의의 전화를 추가로 가설하여 선거운동대책 등을 논의한 행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장소를 선거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한 행위,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기자회견을 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약발표회를 개최하는 행위.
2.선거사무소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수량·규격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설치·게시,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불가,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음.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 현수막 등에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실재하지 않는 직함을 게재하는 행위.
신고제보 및 문의 : 338-1390
또는 33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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