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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상식 2>◈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법 제60조의3①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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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26일(화) 09:2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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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주체 : 예비후보자
2. 종수 및 작성수량 : 1종,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4. 규격 및 면수 : 길이27cm 너비 19cm 이내, 8면 이내
5. 게재사항
-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 정당명(비당원은 ‘무소속’으로 표기)
- 맨뒷면 : 작성근거, 인쇄사의 명칭
6. 발송방법
- 기간 및 횟수 : 2016.3.28(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제한없음.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함. 수회 발송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 시에 일괄 신고할 수 있음.
- 할 수 있는 사례
쪾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당대표자와 함께한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쪾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구내 지역방송·신문사, 시민단체, 기타 상가등에 발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쪾예비후보자홍보물에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 소속정당에 투표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쪾예비후보자홍보물을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거나 거리에서 배부 또는 선거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는 행위.
신고제보 및 문의 : 338-1390 또는 33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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